정보주체는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필요한 정지/파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상 의무·계약 이행 등 규정된 예외와 사유 통지 의무도 있다.
근거 출처 확인확인 기록
확인한 원출처 계열 1개 · 계보 미분류 0개. 전재·재분석 페이지 수는 독립 근거 수가 아닙니다.
- 자료 시점
-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 재검토 예정
- 2026-11-13T00:00:00.000Z
- 성립 조건
- 2026-10-14(KST) 확인한 국내 현행 조문 또는 각 Google 정책의 해당 지역/기능 조건 범위다. 개별 업체의 실제 처리/계약이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는다.
- 적용 한계
- 2026-10-14(KST) 확인한 국내 현행 조문 또는 해당 Google 정책/기능 안내의 범위다. 특정 업체의 처리 적법성·실제 동의/삭제·광고 효과나 AI 인용 성과를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확인 범위
- 원자료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수집·이용·동의와 파기/철회 조문 ↗
제37조제1항–제5항
적용 범위와 한계
2026-10-14(KST) 확인한 국내 현행 조문 또는 해당 Google 정책/기능 안내의 범위다. 특정 업체의 처리 적법성·실제 동의/삭제·광고 효과나 AI 인용 성과를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근거 출처
01
작성·검토·참여 관계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
검토: 서치코리아 편집부 · Codex 편집 지원
등록된 유료 참여 관계 없음
변경 이력
v1
원문182행 전체의 퍼스트파티/의도 데이터·개인화/CRM·AI 점수/ABM·AEO와 통계/홍보를 읽었다. 직접 받은 정보라는 분류가 광고 활용/규제 면제를 뜻한다는 단정을 채택하지 않는다. 자료 전달 이메일과 광고 고객 목록 활용의 목적·처리 근거 및 플랫폼 고지/동의·해시 매칭·철회 반영을 현재 공식 자료와 대조한다. 국내 법령과 유럽 이용자 대상 Google 정책의 범위를 구분하며 가상 행사 신청/광고 목록은 편집부 가정이다. 실제 고객·메일 발송/목록 업로드·AI 예측/인용을 실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