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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EARCH KOREA / SOURCE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수집·이용·동의와 파기/철회 조문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v1
핵심 정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목적에 필요한 처리와 여러 수집·이용 근거, 동의를 받을 때의 고지/구분, 목적 외 이용의 제한 및 예외, 불필요한 정보 파기와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 및 예외를 규정한다.

근거 출처 확인

확인 기록

발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원문 열기 ↗

자료 시점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재검토 예정
2026-11-13T00:00:00.000Z
원자료 관계
직접 원자료
원자료 주소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3839&efYd=20260911
원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보 확인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법령 본문이다. 관련 조문과 예외를 함께 읽었으나 특정 업체의 처리 적법성을 심사한 판결/사건 자료는 아니다.
원문 위치
시행 2026.9.11 법률 제21445호: 제3조, 제15조–제18조, 제21조–제22조, 제37조
최초 발행
발행일 미등록
이용 범위
현행 법령과 공식 정책/기능의 필요한 범위를 자체 한국어로 짧게 설명하고 원문에 연결한다. 외부 원문 전문·도표·사진을 공개 복제하지 않는다.
자료 버전
effective-20260911-law21445-checked-20261014
확보 시각
2026-10-13T16:34:19.144Z
확보 방법
public-url
보관 범위
실제 읽은 공식 원문 HTML과 조문/정책 위치·편집 대조를 비공개 보존한다. 개인 연락처·광고 명단·동의/발송 원장 또는 AI 답변은 수집하지 않았다.

확인일 2026-10-13 · 재확인 기한 2027-01-13

근거 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3839&efYd=20260911

작성·검토·참여 관계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
검토: 서치코리아 편집부 · Codex 편집 지원
등록된 유료 참여 관계 없음

변경 이력
v1

원문182행 전체의 퍼스트파티/의도 데이터·개인화/CRM·AI 점수/ABM·AEO와 통계/홍보를 읽었다. 직접 받은 정보라는 분류가 광고 활용/규제 면제를 뜻한다는 단정을 채택하지 않는다. 자료 전달 이메일과 광고 고객 목록 활용의 목적·처리 근거 및 플랫폼 고지/동의·해시 매칭·철회 반영을 현재 공식 자료와 대조한다. 국내 법령과 유럽 이용자 대상 Google 정책의 범위를 구분하며 가상 행사 신청/광고 목록은 편집부 가정이다. 실제 고객·메일 발송/목록 업로드·AI 예측/인용을 실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