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확인 후 법정 방식으로 신고하여 효력이 생긴다.
근거 출처 확인확인 기록
확인한 원출처 계열 1개 · 계보 미분류 0개. 전재·재분석 페이지 수는 독립 근거 수가 아닙니다.
- 자료 시점
-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 재검토 예정
- 2026-10-21T00:00:00.000Z
- 주체
- 대한민국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규칙
- 역할
- 법률·대법원규칙의 절차/효력·집행 조건
- 지표 정의
- 성립·신고·자녀 협의/조서·집행/재산분할의 조건
- 대상 집단·분모
- 일반 협의이혼과 해당 조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지가 조사한 실제 의뢰인/접수·판례 표본이 아니다.
- 비교 기준
- 법률상 서로 다른 단계·기산점/문서의 역할을 대조했다. 본지의 전후 법적 결과·상담 성과 비교가 아니다.
- 측정 방법
- 실제 인앱의 현행 조문과 시행판·문서 조건/기산점을 직접 읽고 자체 문구·표와 대조했다. 개인 문서/날짜를 받아 판단하거나 법원/행정관서 접수를 수행하지 않았다.
- 관측값
- 현행 협의이혼 절차·문서/권리의 조건
- 기간
- 2026-10-14(KST) 확인한 현행 법령의 해당 조건·기간; 원문 시행판은 출처별로 명시한다.
- 성립 조건
- 해당 자료의 제836조제1·2항 및 필요한 관련 조문의 일반 협의이혼 조건에 한정한다.
- 적용 한계
- 합의서 서명/별거나 확인만으로 성립했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신고 서면 요건과 개별 수리 여부는 따로 확인할 사항이다.
- 확인 범위
- 원자료 확인
현행 민법: 협의이혼 성립·절차·자녀 양육·재산분할 ↗
제836조제1·2항
적용 범위와 한계
합의서 서명/별거나 확인만으로 성립했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신고 서면 요건과 개별 수리 여부는 따로 확인할 사항이다.
근거 출처
01
작성·검토·참여 관계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
검토: 서치코리아 편집부 · Codex 편집 지원
등록된 유료 참여 관계 없음
변경 이력
v1
협의이혼 합의서 이후의 확인·신고, 자녀협의/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과 집행문 신고소명 조건, 재산분할의 별도 질문을 현행 조문에서 읽고 새 첫답/신고·자녀/양육비 문구와 단계별 상담 질문을 썼다. 안내일/확인서 수령일/이혼일을 혼합하거나 한쪽 신고제출을 한쪽 의사만의 이혼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실제 의뢰인·법원접수/전문가 검토·개인결과·AI/상담성과를 조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