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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사실SEARCH KOREA / CLAIM

현행 불기소 항고는 해당 검사의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하며 법정 예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v1
핵심 정보

현행 불기소 항고는 해당 검사의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하며 법정 예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출처 확인

확인 기록

확인한 원출처 계열 1개 · 계보 미분류 0개. 전재·재분석 페이지 수는 독립 근거 수가 아닙니다.

자료 시점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재검토 예정
2026-10-21T00:00:00.000Z
주체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법정 규정
역할
공개 법령의 절차 안내
지표 정의
현행 절차와 신청 대상·적용 조건
대상 집단·분모
해당 법령이 정한 신청인·절차에 한정한다. 특정 의뢰인 사례가 아니다.
비교 기준
법정 규정이며 전후 성과·비교군·고객 수치가 아니다.
측정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조문·필요한 적용례를 직접 읽고 문장/표와 대조했다.
관측값
현행 절차·대상 및 적용 조건
기간
2026-10-14(KST) 확인한 현재 시행 법령
성립 조건
해당 법령의 제57조 제1항·제4항·제5항; 부칙 제21490호 제2조·제6조·제8조와 표시한 대상·적용례에 한정한다.
적용 한계
옛 검찰청법·기관명 설명을 현재 조문과 대조할 근거다. 재항고·재정신청을 모든 독자에게 같은 후속 순서로 안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제출처는 담당 기관에서 대조한다.
확인 범위
원자료 확인

공소청법: 불기소처분 항고와 경유 기관 ↗
제57조 제1항·제4항·제5항; 부칙 제21490호 제2조·제6조·제8조

확인일 2026-10-14 · 재확인 기한 2026-11-14

적용 범위와 한계

옛 검찰청법·기관명 설명을 현재 조문과 대조할 근거다. 재항고·재정신청을 모든 독자에게 같은 후속 순서로 안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제출처는 담당 기관에서 대조한다.

근거 출처

01
공식 원출처
공소청법: 불기소처분 항고와 경유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확인 기록 보기

작성·검토·참여 관계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
검토: 서치코리아 편집부 · Codex 편집 지원
등록된 유료 참여 관계 없음

변경 이력
v1

형사 로펌의 불송치/불기소 콘텐츠 기획을 현재 시행 조문·관련 부칙과 대조했다. 대상·기산점·조건부 연장과 경유 기관을 분리하고, 첫 답·이유별 준비 자료/비공개 상담 문구와 옛 원고 수정 인수표를 새로 썼다. 개별 사건·만료일·예외 인정·법률 인적 검토/성과나 AI 관측을 만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