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고발인의 불기소처분 항고 기한과 서면 제출 경로, 책임 없는 사유 및 새 증거 예외, 기관 승계의 현재 조문이다.
근거 출처 확인확인 기록
발행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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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시점
-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 재검토 예정
- 2026-10-21T00:00:00.000Z
- 원자료 관계
- 직접 원자료
- 원자료 주소
-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007
- 원발행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보 확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재 시행 법령이다. 실제 사건 판단·변호사 인적 검토나 고객/AI 관측 결과가 아니다.
- 원문 위치
- 제57조 제1항·제4항·제5항; 부칙 제21490호 제1조·제2조·제6조·제8조
- 최초 발행
- 발행일 미등록
- 이용 범위
- 대한민국 법령의 필요한 조문을 새 한국어로 설명하고 원본에 연결한다. 실제 사건 문서·당사자 자료나 외부 사진을 복제하지 않는다.
- 자료 버전
- checked-20261014
- 확보 시각
- 2026-10-14T03:10:24.207Z
- 확보 방법
- public-url
- 보관 범위
- 공개 HTTP 응답은 보존하고 실제 렌더링된 해당 조문·관련 부칙을 인앱에서 읽은 DOM을 별도 보존했다. 전체 법령 전문을 모두 검수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근거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007
작성·검토·참여 관계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
검토: 서치코리아 편집부 · Codex 편집 지원
등록된 유료 참여 관계 없음
변경 이력
v1
형사 로펌의 불송치/불기소 콘텐츠 기획을 현재 시행 조문·관련 부칙과 대조했다. 대상·기산점·조건부 연장과 경유 기관을 분리하고, 첫 답·이유별 준비 자료/비공개 상담 문구와 옛 원고 수정 인수표를 새로 썼다. 개별 사건·만료일·예외 인정·법률 인적 검토/성과나 AI 관측을 만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