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확인의 절차와 미성년 자녀 서류, 확인서·양육비부담조서 교부와 집행문 조건 및 신고 제출을 규정한다.
근거 출처 확인확인 기록
발행기관: 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원문 열기 ↗
- 자료 시점
-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 재검토 예정
- 2026-10-21T00:00:00.000Z
- 원자료 관계
- 직접 원자료
- 원자료 주소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7900000&languageType=KO&lsNm=%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EB%93%B1%EB%A1%9D+%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s=1
- 원발행자
- 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보 확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실제 현행 법령/대법원규칙이다. 같은 조문/기관 안내를 고객의 독립 성과나 본지 변호사 검토·개별 분쟁/접수 확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원문 위치
- 제73·74조; 제77–80조, 특히 제78조제1·4·5항과 제79조
- 최초 발행
- 발행일 미등록
- 이용 범위
- 현행 법령의 필요한 사실·기간/조건을 새 한국어로 설명하고 공개 원문을 연결한다. 외부 안내 전문·서식/실제 의뢰인 문서·개인 분쟁 자료를 공개 복사하지 않는다.
- 자료 버전
- checked-20261014
- 확보 시각
- 2026-10-14T04:33:03.869Z
- 확보 방법
- public-url
- 보관 범위
- 공개 HTTP 응답과 실제 동일 URL의 렌더링된 법령 DOM/필요한 조문을 구별해 보존했다. HTTP200만으로 본문 검토 완료를 주장하지 않는다.
근거 출처
작성·검토·참여 관계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
검토: 서치코리아 편집부 · Codex 편집 지원
등록된 유료 참여 관계 없음
변경 이력
v1
협의이혼 합의서 이후의 확인·신고, 자녀협의/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과 집행문 신고소명 조건, 재산분할의 별도 질문을 현행 조문에서 읽고 새 첫답/신고·자녀/양육비 문구와 단계별 상담 질문을 썼다. 안내일/확인서 수령일/이혼일을 혼합하거나 한쪽 신고제출을 한쪽 의사만의 이혼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실제 의뢰인·법원접수/전문가 검토·개인결과·AI/상담성과를 조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