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할 수 있고, 고발인은 직접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관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출처 확인확인 기록
확인한 원출처 계열 1개 · 계보 미분류 0개. 전재·재분석 페이지 수는 독립 근거 수가 아닙니다.
- 자료 시점
-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 재검토 예정
- 2026-10-21T00:00:00.000Z
- 주체
-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법정 규정
- 역할
- 공개 법령의 절차 안내
- 지표 정의
- 현행 절차와 신청 대상·적용 조건
- 대상 집단·분모
- 해당 법령이 정한 신청인·절차에 한정한다. 특정 의뢰인 사례가 아니다.
- 비교 기준
- 법정 규정이며 전후 성과·비교군·고객 수치가 아니다.
- 측정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조문·필요한 적용례를 직접 읽고 문장/표와 대조했다.
- 관측값
- 현행 절차·대상 및 적용 조건
- 기간
- 2026-10-14(KST) 확인한 현재 시행 법령
- 성립 조건
- 해당 법령의 제245조의7 제1항·제2항와 표시한 대상·적용례에 한정한다.
- 적용 한계
- 모든 고발인이 제외되는 것도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통지·관계·죄명의 개별 충족을 판정하지 않는다.
- 확인 범위
- 원자료 확인
형사소송법: 불송치 통지·이의신청과 적용례 ↗
제245조의7 제1항·제2항
적용 범위와 한계
모든 고발인이 제외되는 것도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통지·관계·죄명의 개별 충족을 판정하지 않는다.
근거 출처
01
작성·검토·참여 관계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
검토: 서치코리아 편집부 · Codex 편집 지원
등록된 유료 참여 관계 없음
변경 이력
v1
형사 로펌의 불송치/불기소 콘텐츠 기획을 현재 시행 조문·관련 부칙과 대조했다. 대상·기산점·조건부 연장과 경유 기관을 분리하고, 첫 답·이유별 준비 자료/비공개 상담 문구와 옛 원고 수정 인수표를 새로 썼다. 개별 사건·만료일·예외 인정·법률 인적 검토/성과나 AI 관측을 만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