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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사실SEARCH KOREA / CLAIM

불송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할 수 있고, 고발인은 직접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관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v1
핵심 정보

불송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할 수 있고, 고발인은 직접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관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출처 확인

확인 기록

확인한 원출처 계열 1개 · 계보 미분류 0개. 전재·재분석 페이지 수는 독립 근거 수가 아닙니다.

자료 시점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재검토 예정
2026-10-21T00:00:00.000Z
주체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법정 규정
역할
공개 법령의 절차 안내
지표 정의
현행 절차와 신청 대상·적용 조건
대상 집단·분모
해당 법령이 정한 신청인·절차에 한정한다. 특정 의뢰인 사례가 아니다.
비교 기준
법정 규정이며 전후 성과·비교군·고객 수치가 아니다.
측정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조문·필요한 적용례를 직접 읽고 문장/표와 대조했다.
관측값
현행 절차·대상 및 적용 조건
기간
2026-10-14(KST) 확인한 현재 시행 법령
성립 조건
해당 법령의 제245조의7 제1항·제2항와 표시한 대상·적용례에 한정한다.
적용 한계
모든 고발인이 제외되는 것도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통지·관계·죄명의 개별 충족을 판정하지 않는다.
확인 범위
원자료 확인

형사소송법: 불송치 통지·이의신청과 적용례 ↗
제245조의7 제1항·제2항

확인일 2026-10-14 · 재확인 기한 2026-11-14

적용 범위와 한계

모든 고발인이 제외되는 것도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통지·관계·죄명의 개별 충족을 판정하지 않는다.

근거 출처

01
공식 원출처
형사소송법: 불송치 통지·이의신청과 적용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확인 기록 보기

작성·검토·참여 관계

작성: 서치코리아 편집부
검토: 서치코리아 편집부 · Codex 편집 지원
등록된 유료 참여 관계 없음

변경 이력
v1

형사 로펌의 불송치/불기소 콘텐츠 기획을 현재 시행 조문·관련 부칙과 대조했다. 대상·기산점·조건부 연장과 경유 기관을 분리하고, 첫 답·이유별 준비 자료/비공개 상담 문구와 옛 원고 수정 인수표를 새로 썼다. 개별 사건·만료일·예외 인정·법률 인적 검토/성과나 AI 관측을 만들지 않았다.